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기간 서류 알아보기

by 띵키 2025. 2. 13.

    [ 목차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편! 달라지는 정책 한눈에 정리해봅시다.

 

최근 정부의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 다양한 제도가 확대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모들에게 어떤 점이 유리해졌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 지원 증가

 

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총 2년(부모 각각 1년)이었지만, 이제는 부모별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부부가 각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3년이 되는 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도 증가합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부모들이 보다 유연하게 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신청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출 서류 :

1. 육아휴직 신청서

2. 근로계약서 사본

3.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필요)

4. 급여 입금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사본

 

급여 지급은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분할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총 20일로 늘어났으며, 출산 후 120일 내 3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출산 후 배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신체 회복과 아기의 초기 적응이 중요한 만큼 배우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 치료 및 유산·사산휴가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난임 치료 휴가가 3일(유급 1일)이었지만, 이제는 총 6일(유급 2일)로 늘어나 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임신 초기(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유산·사산을 겪은 임신부들이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심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급여를 100일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였지만, 이제는 12세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년에 추가로 2년을 더해 총 3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와 직장을 보다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마무리: 더 나은 일·육아 균형을 위한 변화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보다 유연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가 늘어나면서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www.worklife.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롭게 달라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